1억까지 예금 보호, 헬스장도 소득공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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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상향, 체육시설 소득공제 적용,국가장학금 지원금 인상
가계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이모작뉴스 윤성희 기자] 9월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2025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요약. 이미지=뉴시스 제공
대표적인 변화는 예금보호한도 인상이다. 9월1일부터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농협 등 예금보호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모든 금융회사·상호금융조합 등에서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까지 높아진다.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이자를 포함해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포함된다.
7월1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된다. 가계대출 금리에 1.5%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가 반영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대출자가 대출 기간 금리 상승으로 인해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정,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가계대출 억제 대책이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질수록 상환할 원리금이 더 늘어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이미지=DALL-E
그 외에도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7월1일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연간한도 300만원)이다.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사용할 수 있는 앱도 확대된다. 기존 ‘정부 24’와 ‘삼성월렛’ 외에도 ‘토스’, ‘네이버’,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을 이용할 수 있다.
2학기부터 대학생들에 대한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연 최대 40만원 인상된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7월부터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10월부터는 자활사업에 참여한 후 취·창업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장기적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을 새로 지급한다.
중소기업 매출 범위 기준도 상향 개편된다. 기업들이 세제감면이나 정부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하도급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부당 특약 무효화 정책도 도입된다.
책자에는 위 내용을 포함해 변경되는 정책과 제도 160건이 담겼다. 정부는 7월 중에 책자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한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
기사 출처 : 이모작뉴스, 윤성희 기자,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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