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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뉴스] 33도 넘으면 2시간마다 의무휴식…폭염작업장 보호조치 7월 17일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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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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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안 적용
매시간 휴식·업무담당자 지정 등 건강권 보장 강화
9월 말까지 불시 단속 및 법 위반 처벌 강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br>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 휴식이 시행되는 등 폭염 속 근로자 보호조치가 대폭 강화돼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법제화돼 오는 7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체감온도 기준에 따라 단계적 보호 조치 명문화

이번 개정안은 체감온도 31도와 33도, 35도 이상 작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건조치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2시간 이상 작업이 진행될 경우, 냉방 또는 통풍장치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 휴식 등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더불어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에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이는 실내외 작업장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작업 특성상 정기적 휴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냉각 의류 또는 개인용 냉방장치 등의 대체 수단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고온노출이 극심한 35도 이상 작업장의 경우, 매시간 15분씩 휴식 제공, 오후 2시~5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권고 등 추가 지침이 안내됐다.


온열질환 예방 위한 현장 대응체계도 강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대응체계도 함께 마련됐다.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장에는 충분한 양의 생수와 소금을 상시 비치해야 하며, 근로자가 두통, 어지러움,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지체 없이 119 신고가 원칙으로 명시됐다.


또한 온열질환자 발생 시 해당 작업과 유사한 모든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냉방장치 점검 및 휴식시간 재조정 등 전반적인 개선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소규모 사업장·이동노동자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과 함께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냉방장비를 7월 말까지 집중 지원하고, 배달·택배 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공동 캠페인을 지방자치단체 및 플랫폼 업체와 함께 추진한다.


이주노동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17개 언어로 제작된 폭염안전 수칙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합동 현장점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폭염 고위험 사업장 대상 불시 점검 및 법적 조치 강화

고용노동부는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000개소의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온열질환자 발생 이력, 법 위반 제보, 건설·조선업 등 고위험 업종이 주요 대상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고, 열사병 등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작업 중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플랫폼 종사자, 이주노동자 등 사각지대 없는 폭염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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