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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 1만320원…2.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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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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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위원들이 심의를 거부한 채 퇴장해 회의가 정회된 후 밖에서 얘기를 나누고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위원들이 심의를 거부한 채 퇴장해 회의가 정회된 후 밖에서 얘기를 나누고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2026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급 1만320원으로 의결됐다.

 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이같이 의결했다. 올해 1만30원보다 290원 오른 액수로, 월급(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표결없이 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한 것은 2009년 적용 최저임금을 의결한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로는 8번째다. 

기사출처 :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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