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형 노인일자리 산재보상 불가...근로자 아냐"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법원 "공공형 노인일자리 산재보상 불가...근로자 아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51회 작성일 24-04-08 07:11

본문

서울행정법원은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으로 나뉘는데, 공공형은 65살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봉사활동을 하고, 소정의 지원금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공공형 부문 참여자인 A 씨는 재작년, 경기 양평군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쓰레기를 줍다가 차에 치여 숨졌고,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하루에 3시간씩 쓰레기를 줍고 교통비 등으로 받은 2만 7천 원을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소속 복지관에서 작업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도 받지 않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출처: YTN, 김태원 기자, 2024.04.07

해양경찰퇴직지원센터 보도자료의 저작권은 해당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