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일부 정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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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협력업체 통한 형식적인 고용 계약 인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논란, 법원의 판결로 새로운 국면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1,201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인공지능이 생성.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고용을 명령하는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양희 부장판사)는 5월 2일,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1,201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중 45명에 대해 제정 파견법에 따라 피고가 이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구 및 개정 파견법에 따라 피고가 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판결문은 아래 첨부문서에서 확인)
즉, 1,201명 중 45명의 근로자는 제정 파견법에 의해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해당 법률이 제정될 당시의 기준에 따라 이들 근로자가 파견 근로자가 아니라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피고는 이 근로자들을 자신의 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구 파견법과 개정 파견법에 따라 피고가 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이 근로자들이 파견법의 변화에 따라 직접 고용 여부가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피고는 이들 근로자에 대해 직접 고용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번 판결은 인천국제공항공사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논의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왔으며, 이번 판결은 해당 가이드라인의 적용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법적 기반을 다졌다.
이번 소송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해 온 원고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공사의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다.
법원은 원고들이 실제로 공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고 있으며, 협력업체를 통한 형식적인 고용 계약이 실제 근로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특히 법원은 보안검색요원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감독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시하에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식을 따랐으며, 이는 법적으로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안검색 업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업체들 간의 용역계약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이 보안검색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이 협력업체의 독립적인 지시가 아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감독자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해온 사실을 근거로 이들이 실질적으로 공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사 측이 보안검색요원들에게 업무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이들의 근로조건과 업무 내용을 결정해왔다는 점이다. 법원은 이러한 공사의 역할이 협력업체와의 단순한 용역계약 이상으로, 실질적인 고용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법원이 기각했다.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판결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대규모 공항에서 근무하는 보안검색요원들의 고용 형태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물려, 이번 판결이 다른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기사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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