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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의 연금개혁, 여야 합의...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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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3-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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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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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연금개혁 합의안 주요 내용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하여 8년 후 13%까지 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한, 소득대체율을 2026년부터 43%로 조정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 복무 크레딧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을 둘째 자녀부터 적용하던 것을 첫째부터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이번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요청한 '여야 합의' 문구가 삽입되어 모든 안건이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 자동조정장치 필요성 강조

연금 연구자들은 이번 개혁안이 단기적인 재정 안정 방안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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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060년까지 국민연금 부채가 20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최소 21.2%까지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 그쳐 장기적인 재정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금 연구자들은 또한 "대한민국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의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가 일정 부분 부담을 나누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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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연금개혁,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여야가 이번 연금개혁을 ‘역사적인 순간’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 속도가 느려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어렵고, 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지급 보장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뿐만 아니라,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지속적인 구조개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출처 :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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